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. 작년보다 소득기준의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근로자분들께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이 되더라도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령하실 수 없으니 내용 꼭 확인해보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자격
2021년에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.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는 어떠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
근로장려금 소득요건
구분 | 단독가구 | 홑벌이가구 | 맞벌이가구 |
총 소득기준 금액 | 2200만 원 미만 | 3200만 원 미만 | 3800만 원 미만 |
소득기준 금액은 가구 유형별로 달라집니다. 단독가구는 2,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, 홑벌이가구는 3,200만 원, 맞벌이가구는 3,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2021년 근로장려금과 비교하여 올해에는 소득기준금액이 가구당 200만 원씩 인상되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<단독가구>
배우자와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<홑벌이가구>
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(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)
<맞벌이가구>
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



근로장려금 재산요건
근로장려금 재산요건으로는 전년도 6/1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(단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기준 장려금에서 50% 차감된 금액 지급)
재산요건에 포함되는 재산으로는 토지, 건물, 자동차, 전월세 보증금, 취득권 등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소유권 또는 자산을 포함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기간
근로장려금의 신청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 2021년도 귀속분에 대한 소득 기준이며, 혹시나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. 2021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은 2022년 6월 1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가능합니다.
근로장려금 지급
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유형 및 소득금액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됩니다.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 원 받으실 수 있고, 홑벌이가구는 최대 260만 원,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단독가구 | 홑벌이가구 | 맞벌이가구 |
최대 150만 원 | 최대 260만 원 | 최대 300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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